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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을 기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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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을 기념하며
  • 영남방송
  • 승인 2013.05.13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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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주임>

2012년부터 4년간 석가탄신일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위치하고 있어 연휴가 되는 것을 두고 부처님의 자비로 표현해 둔 유머 글을 보았다.

특히 2014년 5월에는 어린이날까지 포함해서 나흘간 연휴가 되는 해인데 휴일도 없이 한창 지방선거를 치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 보통 기념일을 공휴일인지 아닌지로 구별하고는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라서 한글날의 중요성을 잊어버린다고 다시 공휴일로 만들었다니, 휴일이 늘어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다른 기념일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2012. 1. 17.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중요성과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제정하였다. 수시로 사유가 발생하는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면 실제 공직선거가 없는 해가 별로 없어 늘 선거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기념일이 많은 5월에 별도의 기념일인 ‘유권자의 날’ 제정이 필요한가 하고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의 소중함은 그것이 없을 때 가장 잘 느끼게 되지 않을까? 간단한 예로 장기간 해외에 나가게 되거나 원양에서 작업 중인 선박의 선장․선원, 예상치 못한 출장 등으로 미처 부재자 신고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나와 가족 누군가에게 생긴 일이라면 답답할 것이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없도록 재외부재자투표, 선상부재자투표, 통합선거인명부이용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거·비선거시기 구분 없이 제도개선의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각종 선거의 투표율은 그 좋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마저도 포기하는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의 날 제정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5월 10일은 우리나라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하여 최초로 치러진 1948년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며, 이날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의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된 날이다.
그 유권자의 날이 가정의 달 5월에 포함된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와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비싼 기념일 선물을 구입하기 보다는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가 나와 가족을 위해 내가 선택했던 공약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거나 또 어떤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지 가족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진정한 참정권은 선거일 투표권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관심과 목소리로 누리는 것이다. 유권자의 권리를 얼마나 누릴지는 여러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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