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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민원서류 내용 음성변환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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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민원서류 내용 음성변환 서비스 개시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3.07.09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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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민원서류 발급시 음성변환서비스 제공


A씨는 60대 저시력자로 최근 건축물대장이 필요해 군청 민원실에서 서류를 발급 받았으나 해독이 어려워 직원에게 내용을 확인해 주도록 부탁했다. 담당직원은 A씨에게 창구에 비치된 바코드 리더기 사용법을 알려주었고, A씨는 서류의 내용을 음성으로 직접 듣고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마트폰용 앱을 다운받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민원서류를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저시력 노인인구·외국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의 세부내용이 음성으로 안내되는 서비스가 7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출판 인쇄물 정보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류의 세부내용을 그대로 음성으로 읽어주는‘민원서류 음성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에 우선 서비스되는 민원서류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는 건축물대장·자동차등록부·농지원부 등 37종의 민원서류로 관련 기관과 협회의 의견에 따라 선정되었다.


※ 대상 : 다량발급 민원 14종, 소상공인·장애인협회 의견 반영 23종


시각장애인·저시력 노인인구·외국인·다문화가정 등 2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이용자 : 시각장애(25만명), 저시력인구(40만명), 국내거주 외국인(144만명) 등


음성변환용 바코드는 발급받는 서류의 모든 페이지 오른쪽 위쪽에 사각형으로 표시되며,
음성서비스를 받으려면 민원창구에 비치된 리더기를 바코드위에 올려놓고 작동시키거나 민원인 본인이 스마트폰 앱을 직접 다운받아 실행하면 된다.
음성변환은 1,500바이트(한글 750자 정도)까지 서비스 되며, 복사본 서류는 음성 변환이 되지 않는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민원서류에 대한 음성서비스 제공을 확산은 국민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는 것으로 정부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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