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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가로등 격등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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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가로등 격등제’ 확대 시행
  • 노홍식 기자
  • 승인 2008.07.16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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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차로, 학교주변, 방범상 필요 이면도로 등 제외
 창원시는 초 고유가시대를 맞아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대책에 따른 실천으로 15일부터 가로등 격등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범위는 노폭 12m 이상 도로에 설치돼 있는 전 가로등이 해당되며 전체가로등 9,704등 대비 종전 11%인 1,070등에서 39%에 해당되는 3,779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횡단보도,  교차로,  학교주변,  방범상 필요한 이면도로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창원시는 가로등 격등제 구간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순찰을 강화하고 단가계약업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불량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비를 실시,  최소조도를 유지하는 등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고효율 가로등 도입을 위해 지난 12일 중앙로에 2개종 6등의 초절전형 가로등을 설치해 올해 12월까지 조도,  소비전력,  연색성,  불량률 등을 비교검토 하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가로등 격등제 실시로 인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에너지절약운동에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히고 “이번에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함에 따라 연간 약 400만kwh의 전력과 약 2억2,3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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