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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집중계도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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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집중계도 및 단속 실시
  • 차주일 기자
  • 승인 2008.07.1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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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김해 양산출장소(이하 김해농관원, 소장 조현무)는 지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8일에 공포됨에 따라 김해․ 양산시 관내 음식점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해농관원은 100㎡이하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집중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지난 8일부터 음식점 영업자들을 상대로 원산지표시 방법 등을 집중 설명하고 있으며, 오는 21일부터는 100㎡이상의 중대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김해농관원에서는 관계기관과 소비자 명예감시원 등 16개반 32명(특사경 포함)을 편성하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홍보 포스터 및 전단지 등을 지참하고 관내 음식점을 계도하는 한편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총 6회 약 4,500명의 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계획되어 있다. 

지도 홍보기간에 적발 시 영업장의 규모에 따라 경고 또는 형사입건할 계획이며,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하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표시가 가능하고, 특히 국내산의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를 함께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된다. 

이 밖에도 쌀, 배추김치, 돼지․닭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도 국내산, 수입국가명, 혼합 시에는 섞은 사실을 표시해야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김해농관원(☏ 321-6060)으로 문의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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