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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공무원, 국세 전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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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공무원, 국세 전문가 된다!
  • 조정이 기자
  • 승인 2014.07.0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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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학과 교육 MOU 체결, 관·학 협력 새로운 장 열어

대구시는 올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에 대하여 지역대학 세무학과 교수들로부터 수준 높은 강의를 받는다.

시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에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하여 고강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4월 대구시 기획조정실과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사이의 MOU 체결 후 처음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여름방학 기간 중 지역대학의 빈 강의실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며 세무학과 학과장인 정연식 교수가 소득세를, 같은 학과의 김영화 교수가 법인세 부분을 하루 8시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각각 강의하기로 하였다.

교육 대상자들은 대구시 본청과 구·군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40명, 경북도청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13명으로 모두 53명이다.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종 결정세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부과하던 부가세(Surtax)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알아야 한다.

비록 2016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어 국세를 공부하는데 시간은 있지만, 대구시에서는 지방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지역대학교와 교육 MOU를 체결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세와 관련하여 교육을 시키기 위해 대학과 MOU를 체결한 것은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급변하고 있는 지방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지역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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