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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위법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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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위법 투성이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5.06.0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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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ㆍ김해ㆍ거제ㆍ사천ㆍ함안군 등 5개 시군 대상 특정감사

경남도는 창원, 김해, 거제, 사천, 함안군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활발히 이루어졌던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 행정절차이행, 예산낭비, 특정업체 특혜, 용도지역 변경 등 적법성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 창원 성주지구, 북면 감계ㆍ무동지구 등 24개의 도시개발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총 27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이 지적되어 12건은 시정, 15건은 주의 조치하고 148억 원은 추징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관련공무원 28명을 징계 등 신분상 처분했다.

또한, 산업용지를 부적정하게 매각하거나 조성된 용지를 특혜매각 하는 등의 의혹이 있는 8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고,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4건은 관할 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남도가 밝힌 위법ㆍ부당 내용을 살펴보면 A시는 모 택지개발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자와 약정한 투자비 276억 원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한 것처럼 처리하여 지연손해금 10억 7백만 원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고 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이를 매입한 민간투자자는 매입 당일 타 업체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49억 원의 매각차익을 얻도록 하였으며, 선수분양 토지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하여야 하는데도 시의회 의결없이 1,013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각한 사실도 밝혀냈다. 토지매각금액 결정 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여 12억 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있었다.

또한, A시는 모 도시개발사업 구역 전체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를 해서는 안되는 조건임에도 토지거래허가를 해줌으로써 3개의 건설업체가 사전에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주택건설업체에 되팔아 445억 원 정도의 이득을 취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개발사업상 사업지구 내 개발사업비는 토지주가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부족사업비를 A시가 예산 228억 원을 투입하여 시공한 사례도 있었다.

연면적 20만㎡ 이상이거나 51층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여야 함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장이 사업승인 하였고 공동주택의 생태면적률을 잘못 계산하여 24층을 승인하여야 하는데도 25층을 승인하여 총21세대가 더 분양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B시는 모 산업단지를 관리하면서 공장설립 신고 전ㆍ후 5년 이내는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임대 등 처분할 수 없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임의 매각하였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B시는 매각 양도차액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유치업종과 맞지 않는데도 입주계약 승인을 한 경우도 있었다.

B시 모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는 체비지 매각시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약식 감정 가격인 286억 원으로 매각가격을 책정하여 지난해 8월 19일 개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으나, 같은해 9월 16일 아파트 분양가격 책정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에서는 95억 원이 많은 381억 원으로 평가된 사례도 있었다.

C시 모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는 차량진출입 불가 구간으로 계획하였으나 총30건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무시하고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허가해 주었고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에는 사용허가를 받아 건축허가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사용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내 주기도 하였다.

또한 개발행위, 농지일시사용, 산지일시사용 등 허가를 받은 자가 부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 주식회사 외 2개사에 임대하여 물건적치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례도 있었다.

D시 모 농공단지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5년 이내 공유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데도 공유지분을 전량 매각하였고 모 산업단지 내 녹지용지에 모 주식회사 등 3명이 녹지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용하고 있음에도 농공단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E군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여야 함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승인 하였고 모 산업단지에서는 조성용지를 행위허가를 받지도 않고 산업단지 조성목적과 다르게 대규모 야적장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8억 3천만 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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