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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노후·불량 주택 새집만들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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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노후·불량 주택 새집만들기 지원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5.06.1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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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7%로 최장 20년까지 대출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하는 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토지 또는 노후·불량주택과 대학교 주변 및 도시 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을 건축(신축, 개축) 및 개량(증축,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로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세대당 주택의 건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건물의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6,000만 원, 다세대주택은 3,000만 원, 다가구주택은 1억 8,000만 원 이내(가구당 2,250만 원)이며, 단, 개량의 경우는 이 금액의 1/2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7%로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주택(노인부양주택 포함)은 연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을 안내 받고, 해당 시군(주택관련 부서)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택개량자금 융자 대상자 추천을 받아 우리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기금포털(http://nhf.molit.go.kr) 사이트사업자대출/주거환경개선자금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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