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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방치된 낙동강 폐 준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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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방치된 낙동강 폐 준설선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5.09.19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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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안전 위협, 수질 오염의 원인

김해 대동면 낙동강에 폐 준설선 상당수 3년째 방치
민흥철 의원 현지실사 통해 국토부장관에게 대책 촉구

민홍철 국회의원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를 토대로 완료된 낙동강(4대강 사업)사업이 완료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낙동강에 폐 준설선 32척(부산 청 관활 25척)과 침몰선박을 반출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어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나빠진 낙동강을 더욱 오염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장관에게 조속한 처리 대책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폐 준설선 방치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김해시 대동면 낙동강 현지를 둘러보았다. 민 의원은 현지실사를 통해 마치 조선소 같은 거대한 구조물들과 폐 준설선들이 흉물이 되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주변을 둘러 보고 놀랐다고 했다.

 
 
민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해 국감자료를 통해 2014년 말까지 모두 반출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낙동강에 방치된 폐 준설선은 모두 반출 한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현지실사를 통해 아직도 32척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대책을 촉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낙동강 폐 준설선 문제점 지적을 통해 2012년 12월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완료됐지만,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입되었던 공사 작업선(준설선) 상당수가 아직도 강에 방치되어 어민들의 조업에 위협이 되고 수질오염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민 의원에게 ①구조조정 대상 선박의 경우 준설선 매각주체인 조달청에서 매입자와 합의를 통해 2014년 중 반출하고 ②구조조정 비대상선박의 경우에는 선주에게 지속적 철수를 독려해 2015년 우기 전까지 반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③사유재산인 침몰준설선 인양여부는 법률자문 등을 검토하여 2014년말까지 최종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방치선 수거계획`을 보내왔다.

낙동강에 방치된 폐 준설선이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52대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25대가 낙동강의 흉물로 남아 있다.

5대의 구조조정대상 준설선의 반출 지연에 대해서는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과 변상금부과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유수면에 침몰되어 방치된 4대의 선박에 대해서도 공유수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선박의 제거를 명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 비대상 선박 20척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적법성을 확인하는 한편, 불응시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ㆍ대집행 등을 통해 하천 밖으로 반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공유수면관리법(제4조2항)상 공유수면관리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기는 하나 폐 준설선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4대강사업에 있었던 것인 만큼 하천관리 차원, 마무리조치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낙동강 현지실사를 하고 온 민 의원은 "현재까지도 앵커, 오탁방지막 등으로 인해 어민들이 조업에 위협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한 수중 장애물에 대해서는 하천환경정비 차원에서 하천관리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신속히 제거하여 어민들을 보호하고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4대강 준설선 114척 중 구조조정 대상인 82척(반출완료 76대, 미반출 6대)은 정부에서 매입하여 매각 또는 폐기처분을 통해 하천 밖으로 반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32척(반출완료 6, 미반출 26)에 대해서는 하천점용허가를 통해 적법하게 정박토록 하고 불응시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ㆍ대집행 등을 통해 하천 밖으로 반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동강 침몰선 선박에 대해서는 인양을 위해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소유자를 사법기관에 고발(2014년 4월)하였으나 고의성이 없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리되어 하천법으로 처분 불가능한 실정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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