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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축분뇨 악취발생 우려 축산농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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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가축분뇨 악취발생 우려 축산농가 특별점검
  • 김청하 지역기자
  • 승인 2016.03.0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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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134개소 우선 선정, 필요 시 악취오염도 검사 병행

김해시는 해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하절기를 대비하여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29일까지 관내 134개 축사를 우선 선정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축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축사의 악취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축산농가 스스로가 악취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최근 2년간 가축분뇨 관련법 위반 사업장과 대규모 사육 양돈농가이며 나머지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는 연중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불법 처리하는 행위 등이며 특히 악취발생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악취발생이 의심되는 축사에 대하여는 악취 포집 후 오염도검사를 병행할 계획으로 가축분뇨 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위반업소는 악취제거 관련한 기술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개정된 가축분뇨 관련법에 따라 축산시설에서 악취오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사법처분 및 경고, 3차 위반 시에는 1개월 이상의 사용중지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대폭 강화되었다.

김해시 관계자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 등 민원이 예상되는 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을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36개소를 적발하여 이 중 악취기준 초과 등 23개소는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와 가축분뇨, 퇴·액비를 부적정 처리한 19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사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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