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에 따르면 22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김해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라는 슬로건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왔으나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시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사례,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 등이 중앙부처의 우수사례로 선정되거나 규제개혁분야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선, 개업 애로 해소, 기업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및 경제단체 관계자에게는 연말 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아울러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교육· 훈련 우선 선발 등의 인사상 우대와 규제개혁 업무와 관련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징계 또는 징계 경감제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규제 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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