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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 관련 유가족 상대 행정절차안내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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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 관련 유가족 상대 행정절차안내제도 운영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6.09.0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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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에서는 범죄나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가족 상대 행정절차안내제도를 운영하고 하고 있다. 가족 중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법률·행정절차에 대해 안내문을 작성 배부함으로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안내문은 변사사건 처리절차, 장례를 위한 구비서류 및 수사절차, 사망신고 및 재산조회 절차, 재산상속, 국민연금 청구,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등 법률·행정절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고 사건관련 유가족 뿐 아니라 일반 사고나 자살로 판단되는 변사처리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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