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이달부터 12월 16일까지 46일간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정확한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위해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및 민원 접수 된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무단전출자 및 허위전입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하며,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과 실제사실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원 방문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주민들은 실제 거주지로 자진 이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