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하여 각종 공직선거와 농.수.축협조합장선거 등의 입후보예정자들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이달말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면담하고 정치인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관련 선거법과 신고포상금제도 및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2010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추석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의 초점을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안내에 두고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되,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예외 없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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