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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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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정비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7.03.21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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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강화한다

김해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3월 16일 전면 재정비했다.

2008년에 지정된 곳 중 용도 폐지된 9개소는 지정 해제, 서부경찰서, 골든산단화물터미널 등 10개소는 신규 지정, 대상시설이 변경된 5개소는 변경 지정하여 총 48개소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을 정비하여 공고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차량 발견시 공회전 금지를 경고한 후 공회전을 5분 이상 지속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대기온도가 5℃미만이거나 27`℃ 초과일 때는 공회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와 냉동차·냉장차, 건설공사 공사 장비 가동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봄철 황사와 더불어 미세먼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온이 상승하게 되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오존 농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기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김해시는 작년에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배출가스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4월에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홍보를 병행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송중복 환경위생국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주·정차를 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는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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