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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김해시의회 왜 자꾸 충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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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김해시의회 왜 자꾸 충돌하나?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6.06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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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안마다 잇따라 제동 걸어… 관계 개선 절실할 듯

김해시의 주요 숙원사업 마다 김해시의회에서 제동이 잇따라 걸리고 있다. 

김해시와 김해시의회간 관계가 불편함이 점점 노골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에선 김해시의 '행정력 부재'와 김해시의회 '행정권력 남용'의 결과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 이유는 김해시가 다음달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정원을 늘리고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2일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시는 향후 인구 60만 시대에 대비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맞춤형복지팀 등 9개 전담팀을 신설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는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표결에 부쳐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해시가 계획한 기획조정실과 정책특별보좌관제 도입 등이 정기인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 지난달 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던 '율하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조례안도 부결돼 사업이 뒤로 미뤄지게 됐다.

장유율하도시개발사업은 장유동 19-5번지 일원 10만 8000여㎡ 그린벨트를 해제해 시와 민간업체로 구성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총 사업비 658억여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시의회에 특수목적법인설립조례안을 상정했었다.

이 사업에 조례안이 부결됨으로써 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32%와 19%를 출자해 공공지분 51%를 확보하고 민간업체가 49%를 출자해 SPC를 설립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이 시작조차 못하고 주저 앉은 꼴이다.

앞서 지난달 5월에는 김해시의회가 제202회 임시회 상임위에서는 '부곡동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다.

김해시와 시도시개발공사가 부곡동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14만 6천㎡ 규모의 식품특화산단을 조성에 차질이 빚은 것이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을 놓고 김해시와 김해시의회 간 충돌이 빚어져 시민들을 하여금 황당하게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러한 조례가 부결된 데 대해서 매우 당혹스럽다"며 "시일을 두고 다시 조례안을 만들어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김해시와 김해시의회 간 잦은 충돌은 여러가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결국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의 간 소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정가의 입방아'는 더욱 오르락 내리락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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