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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아파트 비리' 곳곳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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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아파트 비리' 곳곳에 나타나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6.1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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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2건 과태료 부과 7건 등 총 106건 행정조치

공동주택 관리 실태의 부실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김해시가 올들어 두 번째 아파트 감사결과 수사의뢰 2건에 과태료 부과 7건 등 총 106건을 행정조치 했다.

시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2차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제2차 점검은 지난 3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공동주택 7개 단지에 대하여 실시했다.

공사·용역 등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리비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한 것이다.  

지적사항에는 사업자 선정시 제출한 입찰 서류 확인 미비 등 16건, 관리비 집행과 장기수선 관련에서 불충분한 사유로 퇴직금 상시 지급 및 각종 충당금 미처리 등 37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업무에서 관리규약 미개정 및 관리비등의 공개절차 미이행 등 21건 이었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입찰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공정한 입찰과정을 방해한 응찰업체는 수사의뢰하고 잘 못 회계처리된 7개 단지 11억원은 관리비 차감 등으로 시정명령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중 상당수가 비리가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점검으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시 사전에 입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청취 등 소통하는 모범사례도 확인했다.

따라서 김해시는 이번 주부터 7월 말까지 5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제3차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리없는 아파트 만들기 위해서 주민의 관심과 협조도 함께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주요 지적 사항과 모범사례에 대하여는 관내 공동주택에 홍보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잘 못 처리하고 있는 부분인 CCTV 증설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여야 함을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2016년 2월, 6월, 10월 세 차례나 걸쳐 아파트단지 14곳에 대한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과태료부과 5건, 시정명령 30건, 수사의뢰 1건 등 총 102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미처분 이익잉여금 총 38억 원을 관리비 차감 등에 사용토록 시정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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