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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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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치법규 일제 정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8.01.1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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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반영

2017년 전국 기업환경지도에서 도내 유일하게 3년 연속 상승(경제활동친화성 부문 2년 연속 최고S등급)하여 ‘신명나는 경제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는 김해시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불합리한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조례가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해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사례집이다.

지난해 김해시는 개선과제 32건을 반영하여 100% 정비 완료하였으며, 예로 '김해시 건축조례' 제48조(이행강제금) 조항에 위반내용 시정기간을 제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여 이행강제금 감경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

김해시는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상반기 내로 정비하여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황희철 법무담당관은 “2018년에는 적극 행정을 통한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신명나는 경제도시’로서 김해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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