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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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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8.01.2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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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농촌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개량사업(7동), 빈집정비사업(8동) 및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5동)을 시행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지역 거주자 중 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7동을 선정하여 최대 2억원의 농협 융자금을 연이율 2%,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단, 융자대상 단독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계획 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의 신축 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된다.

빈집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8동을 선정하여 철거ㆍ정비 시 일반지붕의 경우 100만원을 보조하며, 슬레이트지붕은 38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슬레이트지붕으로 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가 기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후 구조 보강하여 금속기와,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개량 교체 시 548만원을 지원하며 총 5동을 보조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대상자를 2월 7일까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여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올해 사업완료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읍ㆍ면사무소 또는 김해시청 건축과(330-3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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