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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사 때 공동소유자 모두 의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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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사 때 공동소유자 모두 의견 들어야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8.05.21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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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지분 가장 많은 소유자 1명에게만 개별 통지한 것은 잘못"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해당 표준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 표준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만 개별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00번지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 토지는 A씨 부모와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A씨 부모의 사망 이후 현재까지 A씨의 자매들과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를 위해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면서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B씨에게만 개별통지하고 A씨와 자매들에게는 하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제출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해 의견제출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표준지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6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5월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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