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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손실보전조항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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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손실보전조항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
  • 미디어부
  • 승인 2018.08.3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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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국회 본회의 의결

8월 30일 열린 제36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중단 우려가 해소되었다.

현재는 HUG의 설립 근거법인 주택도시기금법에 별도의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는데,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액익스포저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정부손실보전조항이 없는 기관인 HUG의 보증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주택임차자금, 정비사업자금 등) 한도가 제한됨에 따라 신규대출이나 차환대출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주택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등이 HUG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HUG의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감독 근거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지난 5월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HUG는 앞으로 거액익스포저 규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며, 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대출은 위험가중치 0%를 적용받게 된다.

은행과 건설회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HUG 보증이 중단될 경우 주택사업 위축과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정책 지원 약화 및 서민주거안정 불안 등이 우려되었는데 이번 법률개정으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반응이다.

한편 현재 HUG가 사내유보한 이익잉여금은 약 2조5천억원으로서 실제로 정부로부터 손실보전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HUG 이재광 사장은 “앞으로 더 열심히 맡은바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면서 “공사 업무의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여 HUG의 재무건전성이 더욱더 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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