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촛불자동차연합은 평화집회에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카페로 시민 보호와 일반 차량의 교통정리, 카풀 및 비상시 긴급 구호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집회 현장에서도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통정리를 했다"며 "경찰의 지시에도 잘 따르는 등 준법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사법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촛불자동차연합 회원 25명에 대해 촛불집회 당시 현장에서 차량시위를 한 혐의(일반교통 방해 등)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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