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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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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9.03.26 0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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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 등 강화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5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아울러 예산 심의나 감사 등 공적업무 수행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ㆍ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청탁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의회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출연ㆍ협찬 요구 ▲채용ㆍ승진ㆍ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ㆍ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매각ㆍ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ㆍ성적ㆍ평가에 개입 ▲수상ㆍ포상 등에 개입 ▲감사ㆍ조사 등에 개입 등이다.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 규정을 보완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하여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ㆍ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개정안에는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물품ㆍ용역ㆍ공사 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속 지방의회의 소송 상대방을 대리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방의회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ㆍ용역ㆍ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ㆍ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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