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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인근지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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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인근지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결과 즉각 공개하라'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9.04.08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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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10년 후인 2028년을 기준으로 장래 항공운항수요와 활주로 이용률 등을 적용해 김해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결과에 의하면 피해면적이 2028년 16.47㎢에서 21.75㎢로 32.1% 로 증가하고, 김해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도(WECPNL)가 75~95웨클 이상인 ‘소음대책지역’의 전체 가옥 수는 현재 702가옥에서 2028년 964가옥으로 37.3% 증가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더군다나 김해시의 경우에는 항공기수요가 10년 이후 100대가량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피해면적이 2.6배나 늘어나 현재 53가옥에서 2028년 134가옥으로 2배 이상이나 늘어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안대로 2026년 개항 예정인 김해신공한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영향분석은 제외한 수치이다.

김해신공항을 건설할 시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는 3활주로 방향조정으로 전체소음피해가옥수가 2,716가옥, 66% 수준으로 축소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 소음영향가옥수를 부산 1,083가옥만 예측하고 김해는 아예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국토부의 예측수치는 ‘현재 김해공항 운영수준에서도 2028년이면 소음대책지역이 1,000가옥인 것에’ 비하면 국토부가 그동안 내놓은 소음영향도는 터무니없는 엉터리 분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부산지방항공청의 소음영향도조사결과를 보면 소음대책지역이 기존보다 3배이상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소음영향도 70웨클 이상 지역인 ‘소음인근지역’ 또한 그에 비례해서 당연히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부산지방항공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70웨클이상인 소음인근지역은 고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략적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 입지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수요예측을 비롯해서 항공소음피해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여왔다.

당초 영남지역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조사와 관련 지침에 따른 분석없이 소음영향을 검토하여 김해신공항의 소음민원 및 비용을 축소했다.

그동안 입지 선정시 소음분석 결과를 줄곧 요구하였으나 국토부는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제시한 적이 없었다. 또한 국토부는 안전성과 소음영향에 대한 법적 검토도 실시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왜곡해 왔다.

어쨌던 국토부는 가덕과, 김해, 밀양후보지 중 김해공항 확장안을 관철하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제외시키는 불공정한 평가를 진행해 온 것이다.

소음평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사전타당성조사에서도 김해공항 소음영향 세대수 702세대에서 100세대 증가한 802세대로 단순 추정했을 뿐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소음영향 분석자료와 개량적인 분석결과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는 그때 그때마다 입장을 바꾸거나 상황에 따른 말바꾸기만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이미 김해시는 김해신공항에 따른 소음피해세대 예측 용역결과를 통해 대책지역과 인근지역을 합쳐서 3만3천세대 8만6천명에 이를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번 국토부지방항공청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이미 모든 용역이 끝났으면서도 피해대책지역의 등고선만 발표하고 인근지역의 등고선과 가옥수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국토부가 제시한 소음피해분석자료가 엉터리이고 김해신공항입지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위적으로 분석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의도적으로 시기를 미루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실시한 소음피해인근지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결과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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