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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법 발의 대한 의사협회 반대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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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법 발의 대한 의사협회 반대에 대한 논평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9.05.13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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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 주장 국민건강 외면한 사실 왜곡

국민의 건강한 생활 증진 및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물리치료사법’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되었다.

여야의원 20명이 공동 발의 한 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의사의‘지도’가 ‘처방’으로 변화된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에 주목하며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

협회가 설립되고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물리치료사들은 장애인과 고령의 환자 그리고 근골격계 손상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위하여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이번 면허자가 자신의 직역에 대한 안전한 법체계를 요구함에 있어 유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반응을 보고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대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집고 가야할 것 같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직능직의 업무영역을 대표하기보다는 행정적 편익에 의해 조성된 법률이었다.

이는 의료보조원법이 1973. 2.16 법률 제2534호에 의하여 페지되고, 의료기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 의료기사가 과연 몇 명이나 직에 종사하였는지 생각할 일이며 사회적 현상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사회체육을 가장한 물리치료와 유사한 형태의 스포츠마사지, 체형교정운동 등 열거할 수 없는 많은 형태의 유사 의료서비스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직역의 업무범위와 권리와 의무조차 규정하지 못하면 과연 이런 직능이 국가가 인정한 직능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아울러 의협에서 주장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료기사별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단일법에 규정함으로써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 및 직역 간 불필요한 대립을 차단하고 규정된 업무범위 및 요건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직역간의 업무분쟁에서 의협이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라면 직역간의 세부적 사항과 전문성을 고려한 온전한 법이 제정되는 것이 고도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

물리치료사법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전문성을 유지하며 환자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사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온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이 물리치료행위나 혹은 유사물리치료 업무를 제한하여 안전하고 양질의 물리치료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 장애인과 만성질환자 및 뇌졸중등 장애를 동반하고 살아가야 하는 환자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커뮤니티사업에 합법적인 동참을 추구하여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이다.

사회적 흐름이 더욱 세분화되고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급자 위주의 사고에서 소비자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할 것이다.

그동안 물리치료의 변화는 2년제 전문대학과정에서 3년제로 이제는 4년제 대학과 석, 박사 과정을 배출할 만큼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아울러 의협에서 주장하는 1996년 헌법제판소의 판결의 요지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의 판결이었다.

이 판결문을 보면 “이는 의료기사(醫療技士)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의료기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자유와 권리는 입법부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법률로써 그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된다”라고 하였다.

즉 의료기사의 업무형태는 입법형성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누가 뭐라 해도 국민보건문제의 리더는 의사이다.

리더로서 품위와 국민 생활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와 시대적 판단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국민을 향하여 업무적 파트너를 폄하 하거나 허위적 사실을 전달하여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올바른 리더로 성장하여 국민들의 삶에 행복을 지켜주는 단체가 되길 희망한다.

이근희 회장은 W․C․P․T(세계물리치료연맹)소속 회원국의 대학 대부분이 4년제나 6년제(5년제)대학이고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돼 있는 세계물리치료연맹 선진 물리치료 사례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는 현실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세계 수준에 맞는 기본 기틀을 마련해야하는 당위성을 역설하였으며 의사만을 중심에 둔 시스템에서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재활인력, 모두가 상호 협력해 상생하는 방안으로 발전되어야 국민보건 및 의료 수준이 향상될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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