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단속 공무원 등 130여명 참석
마산시는 공무원 법률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 법률고문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교육을 24일 오후 6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시는 행정법규의 정확한 적용과 해석을 위한 사례중심의 법률교육을 실시하여 업무향상 및 법률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최한 이날 교육은 인허가·보상·여조관리 등 담당공무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시 법률고문변호사 안동규 강사를 초빙하여 행정법적용 및 해석요령, 기간계산, 법률용어 해설, 행정절차 등을 교육하고 공무원이 법 적용을 함에 있어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내부적으로 향후 감사 및 각종 확인에 대비하여 법의 취지 및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보다 자구해석에만 얽매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이번 교육을 통하여 가능한 한 시민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마인드로 변화시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사 및 생활법률에 대한 강의도 실시하여 공무원들의 법률 소양을 향상하는 계기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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