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3억원 이내' 에서 '5억원 이내'로 확대
마산시가 관내 중소기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009년부터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시는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경영안정·기술개발·시설현대화·수출촉진·창업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에서 기업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체 현장방문 활동을 하면서 육성 자금의 대출금액이 적고 상환기간도 짧아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업체의 건의사항에 이어 최근 국제적 금융위기 이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이달 시의회 승인을 거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을 종전 '3억원 이내' 에서 '5억원 이내'로 확대하여 매출액 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1억원~5억원 을 차등융자하게 된다.
또 자금수요가 가장 많은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융자기간을 종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하여 기업의 융자금 조기 상환에 대한 부담경감 및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내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융자금액 상향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 기간 연장으로 국제금융위기 후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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