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를 위해 2020년 부과된 도로점용료 25% 감면분 1차 환급을 완료했다.
이번 감면은 도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액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KT, 대기업 등 포함)와 개인이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했다.
지난 5월말부터 미납자(체납자)에 대한 감액된 고지서 발부하였으며, 6월부터 7월까지는 기납부자를 대상으로 환급신청을 비대면(전용휴대폰 문자,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받아 검토가 완료된 1차분 2,160건, 2억 8천 7백만원을 9월 29일 환급 완료했다.
시는 미환급된 기납부자에 대해서도 서류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며, 전체 환급대상은 2,590건에 환급규모는 4억 2천원정도로 추산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내년에는 감면 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환급으로 작으나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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