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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19 극복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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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코로나19 극복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10.08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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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 8일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3,250건 9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1회, 10월에 부과하고,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물 설치와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서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11월 2일까지이고,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30% 경감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11월 2일까지 반드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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