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어디까지 알고있니?’
김해서부소방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피난설비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 요령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에는 대피공간과 완강기, 하향식피난구, 경량구조 칸막이 등이 있다. 대피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이며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2㎡ 이상의 공간이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치된다.
경량칸막이는 약 9㎜ 정도의 석고보드 등 얇은 판 구조다. 누구나 무릎 등을 사용해 파괴한 후 인근 세대로 대피할 수 있고,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ㆍ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대피방법을 관내 공동주택 168개소 관계인에게 홍보용 카드뉴스를 제작, 문자 등을 활용해 배포하고 소방서 누리집에 게재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노남진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입주민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평소 우리 집의 피난설비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화재 발생시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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