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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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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4.22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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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시설물 개선 위해 올해 8억 원 보조... 49개 단지 2490세대 대상
단지별 총사업비 50% 범위, 최대 5000만 원 지원

경남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을 지난해 5억 원에서 올해 8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자체 부담한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216개 단지에 43억 원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시군 공모절차를 거쳐 취합한 11개 시군 62개 단지 3346세대 중 단지별 사업 시급성과 지역별 형평성 등 선정 평가표에 따라 49개 단지 2490세대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대상자 29개 단지 1493세대 대비 60% 증가한 수치다.

도는 사업대상 단지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 교부 결정 통지하며, 연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현장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시설을 개선하여 입주민의 주거 복지 및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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