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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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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용 지원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6.03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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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동물보호·복지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비용 지원 신청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한 후 김해시청 누리집(열린시정→알림마당→지원신청)으로 접수하면 되고 올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김해시 거주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1마리당 최대 3만원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김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사업량은 775마리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외장형 칩·인식표를 내장형 칩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시는 저소득층 반려동물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비롯해 예방접종, 진료, 수술 등으로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려면 시에서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면 되고 등록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목걸이 분실,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반려인이면 누구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반려견을 등록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 반려견 추정 마릿수 대비 등록 마릿수는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발생도 늘고 있는데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로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2m 이내 목줄과 인식표 착용, 배변처리 등을 철저히 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데 모두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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