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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방침…사실상 성접대 실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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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방침…사실상 성접대 실체 인정
  • 미디어부
  • 승인 2022.10.1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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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는 불송치 가닥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송치되지는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된다고 결론 내릴 경우 사실상 성 접대 의혹의 실체를 인정한 모양새가 된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고, 성 접대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성 접대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혐의는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증거 인멸을 위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보내 장모씨에게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다.

이 전 대표는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의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성 접대가 확인됐는데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이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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