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초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관련 해당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가 운영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수급요건 확인 등의 기능을 갖춘 근로장려세제 전용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를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에 맞춰 개통한다고 밝혔다.
수급자는 누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절차, 수급여부, 수급액 등을
스스로 확인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시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가 최대한 활용되므로 최소 항목만 입력하면 된다" 며 "한번의 로그인으로 국세청 모든 사이트에 접속토록 설계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왔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으로는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총소득) ▲18세 미만 자녀 등 1인 이상 부양(부양자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주택) ▲주택 포함해 재산 합계 1억원 미만(재산) 등이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자 중 생계·주거·교육 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자나 외국인은 제외된다. 신청자격을 충족할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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