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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설원예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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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설원예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 기간 연장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영남매일ㆍYN뉴스>
  • 승인 2023.02.1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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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기한,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연장
지원 누락 농가없도록…유가보조금 연장기간 내 신청 독려

경남도는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농가에서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1L당 최대 130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 1월 16일부터 지역 면세유 취급 농협에서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경남의 경우 2월 8일 기준,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농가(법인)는 대상 농가 8216호 중 6870호로 약 83.6%로 집계된다.

이번 신청기한 연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 가능 대상자 중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남도 및 시군, 지역농협에서는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장기적인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난방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에너지절감시설에 올해 총 사업비 25억 원의 규모로 지원하며, 도비 지원사업인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으로도 에너지절감시설에 올해 37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신청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 만큼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받길 바라며, 경남도는 경남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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