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근절될 때까지 강력 단속
창원시는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경기침체에 편승, 도심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에 대해 3일부터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 이번 단속은 그동안 감소추세에 있던 불법영업이 유흥업소를 비롯한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에서 경기침체에 따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다.
시는 이들 불법영업 특히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에서 여성들을 유흥접객부로 알선하는 등 불법영업이 성행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흥접객업소에서 전문호객꾼을 이용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취객들을 상대로 호객을 일삼는 행위 ▲업소 내에서의 풍기문란행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는 행위와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부를 고용해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등 관련기관과 수시 정보교환과 협조체계로 단속을 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각 유흥관련 지부를 통해 업주 스스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자정활동을 전개해 건전영업 풍토가 조성 되도록 홍보와 아울러 계도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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