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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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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지원한다
  • 장윤정 기자
  • 승인 2009.03.0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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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신청받아

창원시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2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 농수산물 수출사업, 유통사업 및 생산․가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법인체, 생산자 단체.조직 등이며 이들의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오는 3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되고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협 창원시지부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융자금액은 시설자금 5,000만원(법인단체 1억원), 운영자금 3,000만원(법인단체 5,000만원)이며 상환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이다.

금리는 연리 2%의 이자를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창원시에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차액이자를 보전해준다.

시는 2003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2006년도부터 융자를 실시해 현재까지 농어업인에게 58농가 11억8,000만원의 농어촌발전기금을 융자 지원했다.

특히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해 2009년도부터는 운영자금 융자 한도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조건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해 농어업인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농정담당자, 농업기술센터 농촌복지팀 (212-43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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