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87명 대상,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내용 교육
경남교육청공무원행동강령은 시행된지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변화된 공직환경과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을 반영하는한편 행동강령의 구체화.현실화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을 높이고 부패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30일 개정되어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원상 관리과장의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직무관련자 범위,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응절차,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특혜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 금액범위 등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유 과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예시를 들며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하며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강재인 창원교육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공무원이 더욱 청렴해야 국민들이 힘을 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이지는 않으니 각별히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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