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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거짓·과장 온라인 광고·판매 2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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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용품 거짓·과장 온라인 광고·판매 222건 적발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3.07.0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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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제품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으로 67.6% 차지
“생리대·탐폰·생리컵 구매 시 허가된 의약외품인지 확인 당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위반 사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이해 지난 6월 15일까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했다. 

이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조사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이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리대를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짓무름·발진·질염’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리대 등 생리용품은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nedrug.mfds.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혈의 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심하고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광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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