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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역정착 정책’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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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역정착 정책’ 가동
  •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 승인 2023.12.0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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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에서 출국까지 교통비, 외국인 필수등록비용 지원 등 꼼꼼한 지원책 마련

경남도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할 외국인계절근로자에게 다각적인 정착 지원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간다.

먼저, 근로자가 낯선 한국에 입국하면 공항에서 해당 시군까지 이동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며, 계절근로를 완수한 이후 시군에서 공항까지의 출국 이동비용 또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외국인등록비용과 마약검사, 산재보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언어, 문화적 차이로 현지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해 경남의 기본현황, 농작업 안전을 위한 기초지식, 농업용어 및 일상생활 대화집 등이 포함된 현지적응 언어가이드북(영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을 올해 11월 제작 완료하여 필요한 시군에 배포했다.

무엇보다 약 8개월 동안 거주할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10월 26일 전국 최초 경남 거창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착공을 시작했고, 함양군에서는 기존 폐모텔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중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할 계획이며, 밀양시, 하동군, 산청군은 2024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농업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신청을 마친 상태이다.

지속적 인력을 필요로하는 시설온실 농가와 달리 양파, 마늘, 단감과 같은 단기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는 신속한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이 필요하다. 2023년 함양군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의령군, 창녕군, 함양군, 거창군 등 4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 수급에도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불법체류 근절의 일환으로 입국 후 작업을 마치고 출국 시 고용주가 재입국 추천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계절근로자가에게 재입국 시 항공료 50%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 근무 분위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승제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인력은 농촌에서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며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입국에서 출국까지 편안하게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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