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령 30일 부터 시행, 유치원 종일제 확대 전망 | ||
정부는 유치원생을 둔 학부모의 사회·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교육환경 개선비,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현재 전국 8246개 유치원 중 8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종일제 유치원은 46.3%인 3822개"라며 "이번 시행안으로 유치원 종일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학급 이상 유치원에 1명 이상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부 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설립비와 교사 인건비, 연수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취학직전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예산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거주자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여성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조정을 통한 체계적인 육아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유아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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