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119허위 신고자 과태료 처분
상태바
119허위 신고자 과태료 처분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7.12.02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소방서(서장 강동진)에 따르면 2007년 11월 25일 오후 6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에 전화하여, 김해시 동상동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뒤 사찰 부근에서 다리가 골절되었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소방차량 7대와 구조대원과 경찰 20여 명이 동원되어 분성산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을 일으킨 유모(남, 51세)씨에 대해 소방기본법 제19조와 제56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화재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바로 알려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장난전화 등 허위로 알린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다.

김해소방서 119신고 접수건수 중 허위·장난전화가 올해 10월 말 현재 2천여 건으로서 작년과 비교하여 38%가 증가하였고, 단순히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인신고가 10월 말 현재 2백여 건으로 작년과 비교하여 53%가 넘는 실정으로, 년간 1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김해소방서 관계자는 허위 장난전화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활동 지역방송·신문 등에 자막방송과 칼럼형식에 의한 홍보, 소독업체 협조공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정신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119 허위신고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