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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반기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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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상반기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4.05.10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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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최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해시는 오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하고,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한다.

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 콜센터(055-330-3420, 6624)를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사랑상품권은 매 분기 및 설·추석 명절이 있는 달의 첫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는 월 30만원, 보유한도는 150만원이다. 비플페이, NH올원뱅크, 신한 쏠 등의 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김해사랑상품권은 관내 2만 4000여 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확보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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