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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얌 할머니 ‘60년만의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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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얌 할머니 ‘60년만의 귀화’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7.12.09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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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여년 동안 합법적인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서 생활해 온 말레이반도 출신 마리얌(한국명 김순애) 할머니가 5일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고 귀화했다.

지난 60여년 동안 합법적인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서 생활하여 언론에 소개된 바 있는 말레이반도 출신 마리얌(한국명 : 김순애) 할머니가 5일 오전 입원중인 서울 하월곡동 성가복지병원에서 법무부 권영수 통합지원정책관으로부터 귀화증서를 받고 있다.
마리얌 할머니는 말레이반도 출신으로 1943년 일본군에 납치돼 수용소에서 일본국 비행장 노역생활을 하던중 한국인 근로자 조모씨를 만나 해방후인 1946년 5월10일 부산항으로 입국했다.

부산에서 10여년간 농사를 지으며 살았으나 이국인 며느리를 꺼려하는 시댁으로 인해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한국전쟁으로 결별하게 됐다. 이후 할머니는 식모생활을 전전하다 막노동을 하는 지모씨의 사실혼 처로 염색공장 일을 하며 의붓아들 3명을 34년간 정성껏 키웠다.

60여년 동안 합법적인 체류자격 없이 한국에서 생활해 왔던 할머니는 1992년 지모 씨가 사망하자 주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대사관을 찾아 국적을 되찾아 보려 했지만 ‘출생 기록이 현지에 남아 있지 않아 자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한국으로 올 당시 사별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었던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한달 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으나 돌아오지 못하고 가슴속에 그리움을 묻고 지내야 했던 할머니는 지난 7월 이같은 안타까운 사연이 KBS ‘러브 인 아시아’에 방영되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친자식 3명을 만났다.

법무부도 이를 알고, 지난 8월24일 마리얌 할머니의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 인도적인 견지에서 범칙금을 특별 면제하고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해왔다.

한편, 법무부는 6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녀를 출산한 혼인귀화자 등 27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귀화증서를 수여하고 법률, 역사와 문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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