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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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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넓어진다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7.12.09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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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 개선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실화책임법 및 화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선입법 공청회’를 4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함에 따라 실화책임법과 화재보험제도의 개선안을 위해 마련됐다.

가벼운 과실로 불을 내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지금까지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는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를 결정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중과실로 불을 내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법률로, 불이 주위 물건이나 건물에 옮겨 붙는 경우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경과실에 의한 실화자를 면책해 왔다.

불이 주위로 번질 경우 실화자의 책임이 무한정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어떻게 정할지 여부와 실화자 자신의 보호를 위해 자동차 종합보험과 같이 실화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화재보험제도와 그 운용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아파트에서 전기누전으로 불이 나 윗집으로 번진 경우, 판례가 전기누전을 경과실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러한 면책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민들이 화재보험 등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경우 책임범위를 정하는 등 법제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파급 효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실화자 및 실화 피해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화하여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이준형, 중앙대 교수), ‘실화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제도개선 방안’(양희산, 전주대교수)이 있었고, 토론자로는 김성천(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김원철(화재보험협회 기획행정부문장), 최승재(변호사), 최우성(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최홍영(소방방재청 소방경), 황기석(소방방재청 소방령)씨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하여 실화책임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한 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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