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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위조상품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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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위조상품 꼼짝마!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7.12.09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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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유통 사이트 폐쇄 등 강력 대응
특허청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업무협력을 맺고 지난달 20일부터 위조상품 유통사이트에 대해 폐쇄조치와 통신회선 이용해지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1998년부터 위조상품신고센타((http://www.kipo.go.kr/ippc/)를 운영하는 특허청 매년 신고건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센타의 연도별 접수건수는 2005년은 250건, 2006년은 1605건, 2007년 10월 말 현재는 1953건이며 특히 이중 95%가 온라인사이트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신고였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쇼핑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여러 상품을 다양하게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상생활이 바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상품을 직접 보지 모한 채 이미지로만 골라야 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상품정보만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한다는 점을 악용해 ‘짝퉁’을 판매하는 불법 판매자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는 온라인 사이트의 주소지를 해외에 두거나, 연락처와 운영자를 차명 또는 허위로 하고, 일명 대포통장과 대포전화를 사용함으로써 경찰 수사망을 피해나가고 있어 위조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경찰 수사의뢰와 병행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이러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사이트 차단과 이용해지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정보를 노출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허청은 또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나 비공개 카페, 개인홈피· 블로그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도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조상품 판매의 증거자료를 제시해 해당 카페와 홈피의 운영 중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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