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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체 불법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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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체 불법광고 주의보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7.12.09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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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대부혐의 업체 174곳 수사기관 통보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해 대출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발해 금융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시·도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생활정보지 등에 불법대부광고를 실은 무등록 불법 대부 혐의업체 174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대부업자는 광고에서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업 등록번호를 도용(51건)하거나,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사용(47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본인들이 무작위로 지어낸 허위 등록번호를 기재(39건)하거나, 대부업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36건), 폐업 후 신규등록 절차 없이 과거의 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1건)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5건), 경북(17건), 전북(13건), 광주(10건) 순이었다.

일부 대부업체는 ‘신한XX‘, ‘LGXX’ 등 대형 금융회사나 대기업의 상호를 이용해, 마치 관련회사인 인상을 풍겨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하기도 했다.

김원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장은 “이런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상호 또는 대표자 이름,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등의 진위 여부를 시·도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광고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www.1379.go.kr).☎1379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02)3786-8655~8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서민금융119 → 금융질서 교란사범 제보→ 사금융피해제보’로 신고하면 된다.

문의/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유사금융조사반 안웅환 반장 (02-3786-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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