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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공제는 남자근로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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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 공제는 남자근로자도 가능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7.12.09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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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연말정산] 틀리기 쉬운 점 짚어보기
맞벌이 부부 자녀의 인적공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3가지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많이 아는 만큼,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만큼, ‘환급액수’라는 보상으로 연결된다. 귀찮거나 헷갈린다고 게으름을 피면 그만큼 손해는 본인의 몫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들이 여전히 잘 모르거나 틀리기 쉬운 점들을 정리해 소개했다.

◇ 부양자녀 인적공제=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부양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급여가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 세액 경감이 더 많기 때문이다.

◇ 자녀 양육비 추가공제 = 여성 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는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나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

◇ 의료비 공제=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중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다.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해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공제 제외 경우=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회사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등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직장에 다니기 전에 사용한 금액, 부양하는 형제나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받지 못한다.

◇ 중복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1인당 200만원 한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 양육비 공제도 가능하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 주택자금 공제= 무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모두 가능하다. 국민주택 규모 1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과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펀드)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불입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 개인연금저축 공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한도는 72만원(납입금액 180만원)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00만원(납입금액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 금액 누락 발견= 연말정산 이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도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다음해 2월 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 부당공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이나 의료비 영수증을 이용한 소득공제, 비과세 학자금 또는 장학금과 학비를 면제받은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 공제,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인적공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등을 기본공제,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공제 증빙 서류 없이 소득공제 신고서에 연금저축 소득 공제 신청은 부당공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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