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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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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7.12.09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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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 등을 정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를 제정·공포하였다.

동 고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9조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최근 10년 이내 2년 이상 간호업무경력 있는 간호사'와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로 규정함에 따라,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을 정한 것이다.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중에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현재 국내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는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이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급여의 도입으로 방문간호 영역이 확대 된다.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여 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가정간호는 입원진료 후 조기 퇴원환자 및 재입원이 요구되는 환자 중 전문간호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대학원과정을 거친 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하여 방문간호 서비스 분야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은 12월 7일부터 지정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은 교육생 모집을 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교육을 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 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중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의 모집요강에 따라 개별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이수 후에는 수료증을 교부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 간호보조 업무경력 분야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5
정리 정책홍보팀 이예원(happywl@korea.kr)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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