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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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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로 높여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7.12.09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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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
내년 7월부터 5,000원 미만 소액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주는 건당 20원을 공제받는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대상금액은 줄이돼 공제율은 높이는 쪽으로 개정된다.

아울러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거래시 면세유 공급중단 기간을 두배로 늘리는 등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22일 정부는 ‘2007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의 세원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우선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을 없애고 5,000원 미만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소비자들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도 140만개로 늘고(’06.12 기준) 현금영수증 사용실적도 지난해(30.6조) 보다 많은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과표양성화가 점차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소액 현금영수증에 대한 가맹점측 부담을 감안해 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당 20원씩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이 비교적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점을 고려,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총급여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되, 그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5%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전체 거래금액 중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올해는 6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좁고 강한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농어업용 면세유가 일부 관리·감독 소홀과 납세의식 결여 등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빈발하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계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 면세유를 2년간 공급받을 수 없고, 면세유를 받은 농어민이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세액의 40%(현행은 10%)를 내야 한다.

면세유를 부정하게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면세유 공급이 2년간(현행 1년) 공급이 중단된다.

아울러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현재는 발행자만 가산세를 물지만 내년부턴 이를 수취하는 사람도 똑같이 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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