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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중산·서민층일수록 혜택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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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중산·서민층일수록 혜택 커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7.12.09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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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중산·서민층일수록 혜택 커과표 최저구간 20%·최고구간 10% 상향조정…1.1조 稅경감 효과 1996년이래 유지해온 소득세 과표구간이 저소득 계층에 유리하게 조정된다.

현재는 자신의 연봉이나 총수입액에서 각종 비과세나 공제를 제한 금액(과세표준)이 1,2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7% 세금이 붙었지만, 앞으로 8%만 내면된다.

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당해연도에는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자영업자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60% 가량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07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이 내년부터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조정된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의 세율이 붙었다.

결국 소득세 과표구간이 저소득층에서 20%, 고소득층에서 10% 상향조정되면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예를 들면 연봉 4,000만원에 자녀 2명을 둔 가장은 소득세로 현재 총 132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된 소득세제 하에선 114만원만 내면 돼 세금을 13.6%나 줄일 수 있게 됐다.

같은 조건의 연봉 8,000만원인 가장은 843만원 내던 세금을 771만원을 내게 돼 세금을 8.5% 덜 내도 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기존 공제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공제제도를 신설하지 않고,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했다”며 “이번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2008년부터 6년간 약 1조 1,00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출산 추가공제’ 제도가 새롭게 추가됐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한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쌍둥이를 낳을 경우 400만원이 공제된다.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그 해 출산이나 산후조리, 자녀양육 준비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연말소득공제시 이를 크게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자녀양육과 관련해 △자녀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6세이하 자녀 추가공제 100만원(교육비 공제와 중복 적용) △ 교육비 공제 200만원 △다자녀 추가공제(2인 50만원, 3인 150만원) 등이 시행중이다.

정부는 또 30~40대 근로자의 가장 큰 부담중 하나가 자녀 교육비라는 점을 감안해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를 추가했다.

현재 이 제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을 대상으로 2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성실납세 자영업자 세부담 대폭 경감 이번 세제개편안은 특히 성실히 납세해 온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통해 큰 혜택을 부여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이 대중화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과표양성화 추진에 따라,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모든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과표가 거의 노출된 일부 성실사업자에 한해서만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공제해 주겠다는 말이다.

성실 자영업자의 요건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복식부기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의 총 2/3 이상 금액사용 △전년대비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3년 이상 사업 영위 △3년간 무체납 등 6가지다. 성실 자영업자로 인정받아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적용된다면 세금이 많게는 약 60%까지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간 장사해서 소득(수입-비용)이 2,000만원이라고 신고한 성실사업자(자녀 2명)는 현재 158만원을 내야하나 개정된 제도에 따라 66만원만 내면돼 58%가 경감된다.

같은 조건의 소득이 3천이라면 세금이 38%, 소득이 7,000만원이라면 19%가 각각 줄어든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공제대상 등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등유 특소세 181원/ℓ→90원/ℓ으로 인하 농어촌 등에서 서민의 난방용 기름으로 많이 사용되어 온 등유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등유 1리터에 붙는 특별소비세 181원(탄력세율 134원)이 내년 출고분부터 90원으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등유가 농어촌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다 도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난방용 에너지인 LNG와의 가격차이 문제가 있어, 매연 등 외부불경제에 상응하는 차이까지 특소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 공제제도가 변경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 등 부동산 금융 관련 소득공제제도도 함께 보완됐다.

장마 소득공제 요건은 가입당시 1주택 세대주이고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으로 명시돼 있지만, 이를 완화해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었던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로 개정된다.

또 장마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으로 요건이 보완된다.

이와 함께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같은 저축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에 한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당해 저축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도 공제를 허용했다.

취약계층 돕는 기업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취약계층을 돕는 이른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화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인증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료장려세제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가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 급여수령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휴·폐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거자료로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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